구비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1부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