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 1호 및 제4항)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