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신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 결과서(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2.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결과서(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신고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