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7. 악취방지계호기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변경허가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설치신고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ㅣ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표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