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