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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37조 제1항, 별지 12)
구비서류

1. 일반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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