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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및 별지24)
구비서류

건설업만 해당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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