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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수렵면허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별지49])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단,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함)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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