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렵면허시험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단,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이내에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함)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