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 방사선사면허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