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시
-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2. 장제급여 신청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해산급여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2. 장제급여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