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법정 차상위),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법정 차상위)사업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 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2.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법정 차상위)사업, 아동·청소년·기타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 사회서비스이용권 -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