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2.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