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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계량기 검정 · 재검정 신청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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