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