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별지5])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3.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