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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단순: 3일, 의제처리 :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7])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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