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