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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목재생산업 등록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10-3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목재수입유통업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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