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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1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7호])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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