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