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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축산물영업자)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인터넷신청시 9,000원)  
관련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제3항)
구비서류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양도의 경우)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3.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외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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