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영업신고 변경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2.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신고 변경 :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