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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500㎡ 이하 20,000원, 초과시 농지면적 350㎡ 마다 2,000원 가산  
관련법령
1. 농지법 시행령(제32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별지14])
3. 농지법(제34조 제1항)
4.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권한(시군구)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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