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피해방지계획서
4. 복구계획서
5. 복구비용명세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8.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