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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7호)
구비서류

1. 게임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게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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