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