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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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3-03-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구비서류



1. 등록증
2. 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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