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등록증
2. 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