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3-03-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구비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