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