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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1 ,제3항)
구비서류

1.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5. 임야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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