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5. 임야도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