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1.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