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련법령
1. 행정사법(제10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2.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3.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