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 3일  
수수료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3] 참조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지1)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

2.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3. 허가대상 광고물중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