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