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