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 수수료 : 10년(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병역 미필자 5년(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단수 20,000원
2.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 및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수수료 : 만 8세 이상 5년(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만 8세 미만 5년(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단수 20,000원
3. 관용여권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4. 외교관여권 발급(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5. 여행증명서 발급(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6. 긴급여권 발급
- 긴급여권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 수수료 : 53,000원(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7.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출입국관리법」에 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 장애인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