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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여권발급 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외교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재발급)  
처리기간
8일  
수수료
구비서류 참고  
관련법령
1. 여권법(제9조)
2.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3. 여권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4. 전자정부법 (제36조)
구비서류

1. 일반여권 발급(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 수수료 : 10년(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병역 미필자 5년(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단수 20,000원

 

2. 일반여권 발급(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 및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수수료 : 만 8세 이상 5년(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만 8세 미만 5년(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단수 20,000원

 

3. 관용여권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4. 외교관여권 발급(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5. 여행증명서 발급(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6. 긴급여권 발급

- 긴급여권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만료, 최초 발급, 분실의 경우 생략)

- 수수료 : 53,000원(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7.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출입국관리법에 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 장애인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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