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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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통신판매업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5-07-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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