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