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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24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5조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 [별지 48호])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5. 직전 회계년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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