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신규 등록의 경우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 등록의 경우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별지 53호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