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1. 굴착행위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 변경신고의 경우
1. 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