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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변경)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5-02-03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별지22호서식], 제17조제3항 [별지23호서식])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1. 굴착행위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 변경신고의 경우
1. 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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