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양양군 전자민원 입니다.
양양군 군민소통입니다.
양양군 군정소식 안내입니다.
양양군을 소개합니다.
1. 신규신고의 경우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2. 변경신고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