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2조에 따라 「농촌자원분야 지방이양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량: 4개사업
○ 사 업 명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 신청기간 : 4.2. ~ 5.1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농촌개발과 식품자원부서
○ 사업문의 : 농촌개발과 식품자원부서(033-670-2717, 033-670-2468)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2025년도 농촌자원분야 지방이양 사업) 1부.
2.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부.
3.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부.
4.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1부.
5.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