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과수세균병(과수화상병 · 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식물방역법」제31조(방제) 및 재해대응과0546(2024.2.16.)호에 의거하여,
「2024년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과 · 배 농가에서는 과수세균병 방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0219)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20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