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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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구비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또는 배치도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건물등기부등본이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겅물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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