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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권변경인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방문,FAX, 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3,9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18조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별지제29호)
구비서류

1.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어업권자의 동의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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