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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면허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우편,방문,FAX  
처리기간
7일  
수수료
7,30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령(제6조제4항)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제9호)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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