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