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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제2항및[별지2])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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