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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0항)
2. 자동차등록령(제18조, 제20조)
3.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
구비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 신규검사증명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1

. 3자의 승낙서나 권리���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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