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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인터넷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16,000원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7호)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3cm*4cm)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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